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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22 21:55



0426 주민복지과 -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인권교육 실시 (2).jpg


남원시가 최근 장애인거주시설이 증가하면서 거주인에 대한 폭행등 사회적 물의를 빚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을 4월 25(월) 남원춘향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장애인복지설 관계자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남원시와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주최가 되어 우리시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에 대한 전반적인 인권침해 사전예방 교육으로 실시하여 거주장애인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실시하였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자체적으로 매년 인권교육을 실시해오고 있었으나 시설자체예산낭비와 강사섭외 등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어 남원시에서 주최가 되어 집합교육을 추진하게 되었다

 

장애인인권교육과 관련 2016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지침에서는 시설장 및 종사자는 연2회 8시간이상, 거주인은 매년 4시간을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감독기관은 위 사항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복지시설종사자들은 시설가족들의 인권보호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현장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대응책을 마련 할 수 있는 유익한 교육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남원시는 장애인 인권의식 함양 및 소양교육등을 연 2회이상 나누어 실시하여 거주인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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