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복지와 관련한 지원 대부분은 본인 신청에 의존하고 있다. 여러형태의 복지지원제도를 모르거나 긴급복지지원처럼 상황발생 6개월이내 신청규정을 넘기면 무용지물이다.
남원시는 제도 운용의 초점을 본인의 신청보다 위기가정을 직접 찾아 발굴해서 지원하여 보호해 주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그 결과 2016년 1분기말로 288건 132,452천원을 지원하여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2위의 실적을 달리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소득원이 위기 사유로 인해 소득을 상실하거나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에는 생계지원을,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가정엔 의료지원을,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주거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등 여러 지원을 통해 위기사유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긴급지원제도는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에 일시적이나마 위기상황을 해소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저소득층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선지원 후조사 원칙, 단기 지원 원칙 등 긴급지원제도도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조기발생 가구에 대해 현장확인 후 신속하게 선지원을 하고 사후조사가 이루어지다 보니 적정성 여부 결정 시 소득‧재산 기준에 벗어나게 되면 지원 중단 및 지원 금액을 환수해야 할 문제가 발생한다.
일시적인 지원으로 위기가정에 생계지원 3개월(3개월 연장가능), 의료지원 1회(1회 연장가능) 등을 지원하다보니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았으나 지원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지원이 필요하나 지원 기준(일반재산 85,000천원이하, 금융재산 5,000천원이하 등)에 맞지 않으면 지원을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 복지사각지대에 또 다른 복지사각지대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
이에 남원시는 현장확인 시 지원 필요성과 긴급성, 정확한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적정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있으며,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정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으며,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남원시 희망복지지원단은 다양한 위기사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찾아가는 복지간담회’ 및 ‘5일장 찾아가는 희망복지상담실’을 운영하여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 할 뿐 아니라 복지사각지대에 또 다른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여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힘써 나갈 계획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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