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대상자의 급여지급 적정성 관리 및 부정수급 방지 기대 -
남원시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외 12개 복지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급여 지급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오는 5월31일까지‘2016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확인조사는 2016년도 상반기 기준 13개 복지사업 대상자 2,744건(급여액 변동 1,145건, 급여 중지 1,599건) 대한 급여 지급 적정 여부 및 부정수급 여부 조사를 목적으로 하며 65종의 공적자료(소득, 일반재산 등) 및 134개의 금융재산 자료를 받아 조사과정에 활용한다.
특히 이번 확인조사는 차상위 자산형성지원(희망키움통장 Ⅱ) 가입자의 정기 확인조사를 최초로 실시하여 급여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 자료 반영을 통해 대상자의 소명 및 조사과정을 편리하게 제도를 개편하였다.
또한 남원시는 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 있음’으로 인한 자격 중지 등에 대비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수당 등의 타 급여를 연계하는 한편 가족관계가 해체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속 보호하는 방안을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할 예정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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