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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04 22:56



0219%20주민복지과%20-%20기초생활보장%20급여%20기준%20상승에%20따른%20복지대상자%20권리구제%20등%20사회안전망%20강화%20적극%20나서%20(4).jpg


남원시는 2016년 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준 상승에 따른 기존 수급권자 권리구제, 다각도의 복지대상자 자격정비를 통하여 복지재정 누수 방지 및 사각지대 일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016년 새로 바뀌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28%였던 작년과 비교하여 기준중위소득 29%(4인 가족 기준 1,273,516원)로 상승하였다. 또한 의료급여 기준 역시 올해 기준중위소득이 작년과 비교하여 1.04% 상승함에 비례하여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수급권자 범위 내에서 급여 기준 상승에 따라 의료 및 주거급여 수급자 중 상위 급여 책정이 가능한 수급권자에 대해 권리 구제를 실시하였고, 기존 수급자 중 71가구 152명을 생계급여 수급자로 추가 책정하는 한편 13가구 25명을 의료급여 수급자로 추가 책정하여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농산업에 종사하는 수급권자에 대해 농가소득 감소 및 노령인구 증가 등의 사유로 인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농어민가구인 수급권자 특례’정비를 실시하였다.

 

농어민가구인 수급권자 특례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를 1ha미만 소유한 자에 대하여 쌀․밭직불금을 공제하는 한편 농산물 생산에 직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농지나 동산 중 500만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로 차감해주는 특례이다.

 

이를 통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내 직불금 소득을 올리고 있는 92가구 및 농산물 생산과 관련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14가구에 대한 특례 정비를 실시하여 실제 쌀․밭직불금을 받고 있는 76가구의 쌀․밭직불금액을 공제 처리함으로써 농어민 가구 수급권자의 생활의 짐을 덜어주는데 기여하였으며 실제 조사 결과 직불금을 받지 않거나 농지 등을 소유하지 않는 수급권자를 일반수급자로 보호하여 수급권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다.

 

 이어 올해 자활참여자에 대한 능동적인 자활 참여 및 자립 유도를 위한 자활장려금이 폐지되고 근로소득장려금, 내일키움통장 등 유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됨에 따라, 자활에 참여하는 대상자 중 장애인 및 65세 이상의 노인은 소득의 30%, 만24세 미만 참여자는 20만원 공제 및 공제 후 남은 금액에서 30%의 금액을 추가 공제하였다.

 

그 결과 남원시 자활 참여자 중 21명의 장애인, 11명의 65세 이상 참여자, 9명의 24세 미만 청년 참여자에 대한 자활 소득 공제를 실시하여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권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였다.

 

 또한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이 올해 20만원으로 상승함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의 소득산정 제외액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194,980원)를 초과하게 되어 해당 수급권자 18명에 대해 차액 5,020원의 소득 산정을 완료하여 수급권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다.

 

  남원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급권자 모니터링을 통하여 다양한 복지 제도 변경에 따른 수급권자 권리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특례 및 타 법률에 근거한 공적이전소득 등의 변경에 대응하여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자격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복지재정의 안정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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