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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19 22:02



남원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총 12개 복지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급여 지급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2015년 사회보장급여 하반기 확인조사’를 2015.10.1.~2015.12.30.까지 실시하였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2015년도 하반기 기준 복지사업 대상자에 대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내 소득․재산정보와 금융정보 조회를 통한 대상자의 적절한 급여지급 자격여부 관리 및 부정수급 여부 조사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건강보험 보수월액, 국세청의 일용근로소득, 재산세 관련정보 등 63종의 공적 자료 및 110여개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신된 금융재산자료에 의거 대상자의 소득인정액 재판정을 통한 급여지급의 적절성 판단 및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을 실시한다.

 
 남원시는 이번 확인조사 중 12개 복지사업 3,062건(급여액 변경 : 1,037건, 급여 중지 : 2,025건)의 확인조사 대상에 대한 정비를 시행하여 상시근로소득 및 일용 및 자활근로소득 중복 등으로 인한 중지 대상자 구제를 실시하였고 두 차례에 걸쳐 확인조사 대상자에 대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이후 12월 30일까지 대상자의 소득․재산 소명자료 반영, 세무서의 협조를 통한 일용소득 존재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총 3,064건(급여 변동 : 2,455건, 급여 중지 : 609건)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있음’이나 자활소득의 존재 등으로 인해 사회복지 보호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는 대상자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가족관계해체 심의 및 신규특례 적용을 실시하였고,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총 13가구/32명에 대하여 지속보호를 결정하는 한편 11가구에 대해 자활특례, 의료급여 특례 등으로의 전환을 통한 지속보호를 결정하였다.

 

 특히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수령자 26명에 차상위장애인 책정을 통해 4만원의 차상위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경우 차상위계층 부가급여를 지속 지급하고, 만성 질환을 갖고 있어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이 우려되는 68가구를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자격을 책정하여 보호한다. 또한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 긴급 생계비, 연료비 지원 등을 실시하여 현 관련 법률 및 사회안전망에서 고립되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2016년 중위소득 4% 상승 및 생계급여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29%로 높아짐에 따라 기존 생계급여를 미수령하는 수급자가 생계급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생계급여 재책정을 통하여 저소득층 보호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1년 2회 시행의 확인조사 중 소득․재산 변동내역 반영 지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단주기(월별) 확인조사를 시행하여 소득 및 재산 변경 사항 파악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남원시에서는 확인조사 기간 이후에도 12종의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에 대해 소득․재산 충족여부,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에 대해 지속적인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올바른 복지급여 지급에 기여할 방침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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