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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19 22:02



남원시가 해마다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남원시가 지원하는 대표적인 장애인복지사업은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의 상실과 줄어드는 소득,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는 장애(아동)수당 및 장애인연금,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등을 2910명에게 지원하고 있다.


장애 특성별로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으로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있다. 

 
장애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록 장애인 중 만18세 이상 경증장애인(3~6급)으로 월4만원의 현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만18세미만 저소득 장애아동에게는 월10만원에서 20만원의 수당을 지원한다.


장애인연금은 소득인정액 이하의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장애)에게 최대 28만원을 지원하고,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은 소득과 무관하게 등록된 모든 여성장애인에게 태아 1명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장애인의료비는 의료급여2종, 차상위 본인경감대상자 중 등록 장애인에게 일부 또는 전액의 치료비를 지원한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연말에 다음해 사업 참여자 신청 및 선정을 통해 68명의 장애인이 읍면동 및 장애인복지관에 취업하여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 가사와 이동, 방문목욕, 장애아동에서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장애아동지원사업 등 장애인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 복지서비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특히, 2016년도 신규사업으로 전동스쿠터 및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보장구 961대에 대하여 수리비지원을 할 계획이다.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지원은 지체장애인협회 남원시지부에 신청하면 최대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남원시는 장애인에게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개별서비스 뿐만 아니라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하여 20개의 장애인 관련 단체와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들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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