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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2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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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청

 

저소득층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에너지바우처」신청을 2016년 1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노인(만65세이상), 영유아(만6세미만), 장애인(1~6급 등록장애인)을 포함하는 가구이다. 단, 보장시설수급자, 한국에너지재단의 등유카드를 발급받은 가구,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연탄쿠폰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8만 1000원(1인)에서 11만 4000원(3인 이상) 한도로 지급되며, 지원방법은 난방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실물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 구입비용을 2016년 3월말까지 직접 결제할 수 있으며, 카드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기 및 도시가스요금이 자동 차감되는 방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시에서는 저소득층이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조기에 완료하여 올 겨울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각 읍면동사무소 직원과 통장 등의 협조를 통하여 신청 홍보에 발 벗고 나섰으며,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하여 읍면동 담당자와 전화통화로 구두동의를 받아 직권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하두수 경제과장은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조기에 완료하여 저소득층 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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