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보건소가 구급차 운용현황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남원시보건소(소장 최태성)는 구급차 안전한 운용 및 이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관내 모든 구급차의 운용현황 및 불법 운용 차량에 대한 실태점검을 12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구급차 용도에 맞는 운행여부, 구급차의 의료장비· 구급의약품·통신장비, 구급차의 관리기준 적정여부 등에 대하여 집중 점검하며, 미신고 구급차량에 대해서도 실태점검에 나선다.
또한 보건소 관계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구급차량 운행연한이 9년으로 제한됨에 따라, 내년도 7월29부터는 9년이상 노후차량의 운행이 금지되어 구급차의 안전성과 시민들의 응급의료서비스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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