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인터넷뉴스 남원넷

최종편집
  • 2024-06-26 21:40



0915 주민복지과 - 장애 재판정은 선택이 아닌 의무(상담)1.jpg

▲남원시가 등록 장애인 "장애재판정 대상자" 관리에 만전을 기 하고 있다.


남원시는 등록 장애인의 장애 등급이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장애재판정 대상자 관리에 힘쓰고 있다.


장애 재판정은 장애 유형별, 개인별로 다를 수 있으나 장애등급 판정기준 또는 의사의 소견 등은 장애 등록·관리를 위하여 필수적 요소 이다.

 
올해 남원시 재판정 대상은 230여명으로 이미 재판정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다.


장애재판정 대상자가 재판정을 받지 않을 경우 장애등록이 취소되며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반납해야 한다.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남원시는 의무적으로 장애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등록 장애인이 재판정 미실시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과 개별적으로 전화 안내를 하는 등 관리에 힘쓰고 있다.

 
또, 재판정에 대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이를 활용하면 여러 병원에 진료 기록이 있는 등록 장애인이 직접 모든 병원을 돌아다닐 필요 없이 주로 이용하는 병원에 필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의무재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장애진단서 발급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지원기준은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인 경우 4만원, 기타장애의 경우 1만5천원이다. 진단비, 검사비를 포함하여 기초수급자의 경우 5만원, 차상위계층의 경우 10만원 이상이면 최대 10만원 범위 안에서 진단비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장애재판정 시기는 유형별, 개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고착장애인 경우 재판정 대상이 아닐 수 있다. 개인별 재판정 시기가 궁금할 경우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2013년 4월 1일 이후 발급받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에는 유효기간이 표기되어 있어 재판정 시기를 알 수 있다.

 
장애(등록)유형이나 등급, 등록일, 재진단 기한일 등에 오류가 있으면 장애진단서를 기준으로 장애등록정보 보정을 요청할 수 있다.<편집부>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56 남원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3급 장애인까지 확대 시행 file 편집부 2015.06.15 7740
255 남원시보건소,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 위생점검 실시 file 편집부 2015.11.10 7746
254 남원시보건소, 전라북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 최우수기관 선정 file 최재식기자 2015.01.30 7758
253 남원시, 전국최초『전통시장으로 찾아가는 건강교실』운영 file 편집부 2015.06.02 7771
252 남원시보건소, "독거노인과 함께하는 건강한 동행" 프로그램 운영 file 편집부 2015.11.04 7773
251 『작은기부, 사랑의 시작입니다』, 아너소사이어티 1호(김숙희님) 이웃돕기 성금 기탁 file 최재식기자 2014.12.29 7775
250 남원시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 회의 개최 file 최재식기자 2015.02.06 7775
249 남원시보건소, 읍면동지역 찾아가는 건강교실 운영 file 편집부 2015.05.21 7775
248 시민참여 생명사랑지킴이 양성 교육 실시 file 최재식기자 2015.02.02 7790
247 남원시 주민복지과, 사랑과 정성을 담은 자원봉사 실천 file 편집부 2015.05.12 7820
246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편집부 2015.02.17 7821
245 남원시보건소, 추석연휴 가벼운 증상은 편의점 안전상비약으로 해결 file 편집부 2015.09.25 7838
244 보건소와 함께하는 장애인 재활 희망 서비스 file 최재식기자 2015.01.13 7881
» 남원시, 등록 장애인 "장애재판정 대상자" 관리에 만전 file 편집부 2015.09.15 7889
242 설명절 대비 과대포장 행위 집중점검 실시 최재식기자 2015.02.03 7902
Board Pagination Prev 1 ...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 153 Next
/ 153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PC방, 학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no_have_id

use_signup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