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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jpg


남원시는 근로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견인을 목적으로 차상위대상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을 2014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희망키움통장(Ⅱ) 사업 가입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차상위계층)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이하이며,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하고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이상(4인가구 기준, 116만원~200만원)인 가구이다.

 
가입기간은 3년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10만원 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매월 10만원씩)을 적립해주는 것으로 3년 만기시 720만원과 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희망키움통장(Ⅱ)사업 신청 ‧ 접수는 8월 17일까지 이며 해당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남원시 관계자는“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자활의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차상위계층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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