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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22 21:55



의료수급자 교육2.jpg

▲남원시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의료급여제도를 시행하고있다.


남원시가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의료급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남원시는 질병․노령․생활수준에 따라 수급자를 1종, 2종으로 나눠 의료비를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1종 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질환, 암환자, 중증질환자, 시설수급자 등이 해당되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능력가구원이 포함된 경우는 2종 수급자에 해당된다. 
  
1종 수급자는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1,000 ~ 2,000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2종 수급자의 경우 입원진료 시 급여비용 총액의 10%를 납부하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행려환자, 이재민, 의사상자,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등에 대해서도 지원이 있다.

 
만 7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에게는 틀니제작비를 지원한다. 전체비용(상하악 약 120만원) 중 1종 수급자의 경우 20%(20만원 ~ 30만원 이내), 2종 수급권자의 경우 30%(30만원 ~ 40만원 이내)를 본인부담하면 된다. 내년 7월부터는 지원대상이 65세 이상으로 확대 될 전망이다.


의료급여.jpg▲남원시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의료급여제도를 시행하고있다.


또한 1종 수급권자에게는 1인당 매월 6천원의 건강생활유지비가 지원된다.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일부를 지원하며 미사용액은 현금으로 돌려준다.

 
폐질환자의 경우 가정산소치료 임차비,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경우 자동복막투석 복막관류액, 당뇨환자의 소모성 재료비 구입비 등 다양한 요양비도 지원된다. 의료급여수급자 중 임신부에게는 50만원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임신․출산진료비가 지원된다.

 
의료급여수급자 중「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는 의지·보조기, 보청기, 전동휠체어 등 80여종의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를 지원한다.

 
또한 의료급여의 과도한 의존과 이용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중복 방문, 약물 오남용 등 건강상 위해 발생가능성이 높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기관을 선택․지정하여 이용하게 함으로써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남원시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적정 의료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사례관리 대상자 480여명을 장기입원자, 고위험군, 집중관리군 등 4개군으로 분류해 맞춤형 사례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남원시는 사례관리 대상자와 신규수급자를 대상으로 9월 중 읍면동 순회교육을 통해 의료급여제도 안내, 정보 제공, 지역사회 보건복지자원연계 등 의료급여수급자의 의료욕구에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7월 현재 남원시 의료급여 수급자는 5,650명으로 중위소득 40%이하 해당되는 가구의 경우(4인 가구 소득 168만원) 의료급여제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또, 6월말 현재 기타요양비 63건 2천4백만원, 장애인보장구 29건 2천만원, 본인부담금 7백만원 지원하였다.


저소득주민(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중 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 미만인 4,500여명에게 국민건강보험료 22백만원을 지원하였다.


이밖에 전동기기 배터리 충전기기를 시청 민원실 입구, 노인복지관 로비, 보건소 입구 총 3개소에 설치하여 장애인과 노인들의 주요 이동수단인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의 이용편익을 도모하고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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