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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22 21:55



0724 건강생활과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서비스 신청 안내1.jpg

▲남원시보건소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있다.


남원시보건소(소장 최태성)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출산장려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가정으로 파견되어 산모의 영양관리와 신생아돌보기 등 산후조리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비스 제공기간은 단태아 2주(12일), 쌍둥이 3주(18일), 세쌍둥이 이상 및 장애등급 2급 이상 중증장애인 4주(24일)이며, 1일 8시간(토요일 4시간)이 제공된다.

 
지원대상은 2015년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이하 출산가정으로,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 산모, 새터민 산모, 장애인 산모 등은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지원대상에 해당된다. 이사업의 정부지원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서비스 가격 차액의 본인부담금만 지불하면 된다.

 
서비스를 원하는 임산부는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관련서류를 구비해 남원시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7월1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행복카드’로 서비스 비용을 결제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농협(BC) 또는 카드사(삼성, 롯데)를 통해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소 출산지원담당(620-7941, 620-7955)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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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15.07.24 By편집부 Views10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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