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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2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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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보건소


남원시보건소(소장 최태성)는 이번 7월1일부터 고위험 임신질환의 적정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자 소득과 질환기준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임신 20주 이후 3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임신중독증)의 진단을 받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출산 이후 1회, 30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실비를 지원한다.

 

의료비지원 신청기간은 분만일자(‘15.4.1~9.30)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보건소나 산부인과 병·의원에 비치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단 ‘15. 7. 1일 이전에 분만한 자는 7.1일부터 9.30일까지 신청)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소 출산지원담당(620-7941, 7955)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퍈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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