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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12 23:22



남원시청.jpg

▲남원시청


남원시는 7월부터 기초수급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쓰레기봉투 지급 방법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 무료로 월 세대별 1인당 6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기준에서 지급하고 있으나, 이ᐧ통장 전달체계에 어려움이 따르고 개인정보 유출이 있을 수 있어 쓰레기봉투 지급 방법을 개선하게 되었다.


기존에는 쓰레기봉투를 각 읍ᐧ면ᐧ동에서 이ᐧ통장을 통해 분기별로 9매씩 지급하고 있었으나, 2015년 7월부터 이ᐧ통장을 통하지 않고 읍ᐧ면ᐧ동 환경담당자에게 직접수령하고 반기별로 18매를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남원시 환경과는 기초수급자 쓰레기봉투 지급 방법 개선사항에 대한 홍보를 각 읍ᐧ면ᐧ동 환경담당자들에게 당부하였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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