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다중시설에 장애인을 위한 장애물 제거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있다.
남원시가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장애물 제거와 편의시설 설치에 앞장서고 있다.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임산부, 아동, 환자, 유모차를 미는사람, 자전거를 끌고 가는 사람 등이 불편없이 이용하도록 하는 시설로 지난 1998년 장애인편의증진법 시행으로 설치의무화 되었다.
▲남원시가 다중시설에 장애인을 위한 장애물 제거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있다.
남원시 편의시설 설치율은 2013년도 기준 69%로 전국 평균 67.9% 보다 높은 편이다. 남원시는 미설치 건물에 대해 시설주에게 설치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독려하고 있다. 그 결과 최근 3년 동안 남원시내에서 건설된 다중이용 시설에는 장애인편의시설이 100% 설치되었다.
남원시는 앞으로도 장애인편익시설이 없는 다중 건축물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자율적 설치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시설주나 건축사사무소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기술지원도 하고 있다.
장애인 편익시설은 「장애인·노인·장애인등의 편의증진보장법」제9조(시설주의 의무)에 따라 관련 건축물 건축행위시(신·증·개축, 용도변경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기간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장애인들이 시설물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과 시설물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편의증진시설 설치 대상은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 및 공공시설물 5종(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19개 항목 출입구 접근로, 출입구, 계단, 승강기, 화장실, 욕실, 점자블록, 안내시설 등이 해당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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