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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26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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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보건소(소장 최태성)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금연 정책의 조기 정착 및 지역사회 금연 환경조성을 위하여 공공장소인 금연시설을 대상으로 제1차 합동 지도․단속을 4.13~4.26(2주간)까지 실시 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공무원, 금연지도원, 경찰, 음식협회 등과 합동으로 시행하며, 단속대상은 PC방,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민원 다발업소 위주로 중점 단속 할 계획으로 점검사항은 금연구역지정 및 금연표지판 부착, 흡연실 시설기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금연구역 미지정 시설업주는 1차위반시 170만원, 2차위반시 330만원, 3차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 내 흡연 위반 시 흡연자 개인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흡연율 감소 및 금연정책이 조기에 정착되어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남원 만들기 및 지역사회 금연실천 분위기가 확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며 단속 관련 사항은 남원시보건소 건강증진담당 620-7950, 7951로 문의하면 된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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