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인터넷뉴스 남원넷

최종편집
  • 2024-11-22 21:55



0409%2~2.JPG

 

남원시보건소(소장 최태성)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금연 정책의 조기 정착 및 지역사회 금연 환경조성을 위하여 공공장소인 금연시설을 대상으로 제1차 합동 지도․단속을 4.13~4.26(2주간)까지 실시 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공무원, 금연지도원, 경찰, 음식협회 등과 합동으로 시행하며, 단속대상은 PC방,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민원 다발업소 위주로 중점 단속 할 계획으로 점검사항은 금연구역지정 및 금연표지판 부착, 흡연실 시설기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금연구역 미지정 시설업주는 1차위반시 170만원, 2차위반시 330만원, 3차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 내 흡연 위반 시 흡연자 개인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흡연율 감소 및 금연정책이 조기에 정착되어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남원 만들기 및 지역사회 금연실천 분위기가 확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며 단속 관련 사항은 남원시보건소 건강증진담당 620-7950, 7951로 문의하면 된다.<편집부>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합동 지도․단속 지도단속 실시

    남원시보건소(소장 최태성)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금연 정책의 조기 정착 및 지역사회 금연 환경조성을 위하여 공공장소인 금연시설을 대상으로 제1차 합동 지도․단속을 4.13~4.26(2주간)까지 실시 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공무원, 금연지도원, 경찰, 음...
    Date2015.04.09 By남원넷 Views6586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PC방, 학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no_have_id

use_signup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