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 근로능력 평가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근로능력 유,무에 관한 객관적평가를 통해 적정한 서비스 제공으로 빈곤층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기 위해 18세이상 64세이하로 4급이내 장애인과 재학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근로무능력자를 제외하고,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을 기초로 심사하는 의학적 평가와, 대상자를 방문하여 대면 심사하는 활동능력평가의 2단계로 진행하는 방식으로금년부터 시행한다.
주요 제도 개선내용은 정확한 의학적 평가를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서 자료보완 요청시 추가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진단서 등 발급 비용을 국가예산으로 1인당 1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근로능력 판정 유효기간 확대를 통해 불편을 해소 해주기 위해 현재 증상이 고정된 상태의 경우에 한해 판정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증상이 고정된 경우뿐만 아니라, 건강상 더 나아질 가능성이 없는 상태도 증상이 고정된 경우로 인정하여 근로능력 판정주기를 2년으로 확대되었다.
근로 가능 여부 판단 기준의 개선을 위해 체력, 만성적 증상 등 활동 능력평가 15개 항목별로 단일평가 기준을 적용하던 방식에서 평가기준을 복수로구성하여 평가대상자의 다양한 개별적 특성 및 상황에맞는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현행 15개 항목 15개 평가기준에서 15개 항목 26개 평가기준으로 확대 개선하였고,근로능력 평가 대상자 편익 강화 및 평가결과 활용도 제고를 위해 평가과정에서 인지한 대상자의 임상상태, 특이사항 등을 기재하여 자활사업 참여기관에 송부하는“자료 연계 전산 시스템”을 구축운영‘근로능력 있음’으로 판정받은 수급자가 자활 사업 참여시 본인에게 적합한 자활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 수급자 등의 생계 및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편 집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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