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보건소는 안전 상비의약품 판매업소로 등록된 관내 편의점을 대상으로 의약품 판매에 대한 지도·점검을실시한다.
남원시보건소(소장 최태성)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로 등록된 관내 편의점 22개소를 대상으로 2.23~2.27일까지 의약품 판매에 대한 지도·점검을실시한다.
안전상비의약품이란「약국이 쉬는 날이나 늦은 밤 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할수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012년 11월 법 시행 이후 관내 편의점 22개소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 11개 품목이 구입 가능하다.
이번 지도·점검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에 대한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여부, 의약품과 의약품이 아닌 물품과 구분 진열, 가격표시 적정여부, 1회 1일분만 판매, 만 12세미만 또는 초등학생 구입 제한 등 판매자 준수사항에 대하여 집중 점검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의약품의 편의점 판매로 구입이 쉬워진 만큼 오남용 방지차원에서 이번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편 집 부 /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