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환경과에서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선물세트 등의 과대포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월 4일에서 2월 17일까지 관내 중·대형 할인매장 등을 대상으로 과대포장 집중 지도점검을 할 계획이다.
남원시는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벨트·지갑 등), 1차식품(종합제품) 등의 내용물이 차지하는 비율에 비해 과도하게 포장공간이넓거나 포장횟수가 많은 상품을 중점 점검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남원시는 포장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의 포장검사 명령을 실시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할 때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계도활동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과대포장은 쓰레기를 늘려 환경을 오염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남원시민 스스로가 과대포장 상품에 현혹되지 않는 등의 자원낭비예방에 동참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하였다.
/ 편 집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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