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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21 23:50



- 소득기준 완화(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65%로) -


남원시보건소(소장 최태성)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출산장려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한다.


0116 건강생활과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지원1.jpg

▲남원시보건소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확대지원한다.


금번 확대되는 내용으로는 출산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사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대상을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가구에서 65%로 이하 가구로 상향하여 더 많은 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가정으로 파견되어 산모의영양관리와 신생아돌보기 등 산후조리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비스 제공기간은 단태아 2주(12일),  쌍둥이 3주(18일),  세쌍둥이  이상  및 장애등급2급 이상 중증장애인 4주(24일)이며, 1일 8시간(토요일 4시간)이 제공된다.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 사업이 산후조리원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여건을 감안해 볼 때 앞으로 출산을 앞둔 가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소 출산지원담당(620-7941, 620-7955)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 편 집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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