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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05 12:34



남원시는 2015년부터 여성장애인이 영아를 출산하고 양육함에 있어 경제활동과  생계유지 등 이중고의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영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위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과 「장애인가정 영아양육비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은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 출산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신청 자격을 기존 장애등급 1~3급에서 6급까지 확대하며,  출산비용 금액은 1인당 100만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의 해산급여나 출산장려금을 받았더라도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장애인가정 영아양육비 지원」 지원대상자는  2015년부터는  10명에서 14명으로 확대되었으며, 소득 기준액 이하의  장애인 가구 중에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가정의 7세 미만의 영아(2009. 1월생부터~2015. 12월생까지) 또는 장애인 한부모 가정의 7세 미만의 영아이다.


단, 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으로 부모 중 1인만 장애인일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아 1인당 월 5만원씩 지원되며, 지원대상일경우 1자녀 이상도 가능하다. 신청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남원시에서는 여성장애인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여성장애인들이 경제적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영아양육비 지원으로 영아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편 집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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