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공동주택 단지의 공동이용시설물 및 일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2015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1월 20일부터 31일까지 신청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원시 2015년도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주택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노후시설물 개선 및 수선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 남원시는 2007년부터 97개단지에 1,344백만원을 지원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한바 있으며, 올해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남원시 35개 공동주택 단지 중 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를 제외한 27개 공동주택 단지에 최대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70%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지원사업은 어린이놀이터, 방범용 감시카메라 설치 및 단지 내 도로포장 등 주민 공동시설물에 대하여 사업신청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 및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월까지 지원 대상 공동주택을 선정해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편 집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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