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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27 23:25



남원시는  공동주택  단지의  공동이용시설물 및  일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2015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1월 20일부터 31일까지 신청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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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2015년도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주택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노후시설물  개선 및 수선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  남원시는  2007년부터 97개단지에 1,344백만원을 지원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한바 있으며, 올해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남원시 35개 공동주택 단지 중 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를 제외한 27개 공동주택 단지에  최대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70%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지원사업은 어린이놀이터, 방범용 감시카메라 설치 및 단지 내 도로포장 등 주민 공동시설물에 대하여 사업신청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 및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월까지 지원 대상 공동주택을 선정해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편 집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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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시, 2015년도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전개 file 최재식기자 2015.01.07 7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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