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부터 ‘취약계층 응급환자 이송비’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응급환자가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도내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된 경우, 의료기관 또는 민간이송업체 구급차 이용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거리별 지급 기준에 따라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이송일 기준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소아·청소년(0~18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며, 신청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이송일부터 6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 및 기타 이송비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보건소(063-620-7952)로 문의하거나 남원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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