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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07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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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보건소는 불법 마약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6월 말까지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단속을 실시한다.


16일 보건소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양귀비의 개화시기 및 대마 수확기에 맞춰 가축 사육 농가 및 가정 텃밭, 비닐하우스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양귀비와 대마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텃밭이나 실내 등에서 손쉽게 재배가 가능하므로, 일부 농가 및 가정에서 관상용이나 민간약제 등의 목적으로 몰래 재배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양귀비는 목적 불문하여 재배할 수 없으며, 대마 또한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으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불법 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할 경우 남원시보건소 의약검진팀(620-7952) 또는 인근 경찰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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