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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2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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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취약계층의 의료안전을 위해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은 응급환자가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도내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된 경우, 응급차량(의료기관 또는 민간이송업체 구급차) 이용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이송일 기준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소아·청소년(0~18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며, 지원금액은 거리별 지급 기준에 따라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은 예산 소진 때까지 진행되며, 본인 또는 보호자가 이송일부터 6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보건소에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이송비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보건소 (063-620-7952)로 문의하면 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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