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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2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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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관내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내용은 ▲주방, 홀, 화장실 등 영업장 환경 개선 ▲입식테이블 지원 등으로 총 시설개선비의 70%, 업소당 최대 500만원(자부담 30% 포함)을 지원하며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 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이 남원시로 등록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이다. 식사류 취급 음식점이 아닌 주점형태의 음식점, 휴폐업 중인 업소, 신청일 현재 입식 테이블 설치 완료 업소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 희망하는 업소는 신청서 및 제출양식을 오는 22일까지 남원시보건소 위생안전팀 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남원시지부를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음식점 시설개선지원사업을 통해 영업주에게는 부담을 덜어주고 이용객에게는 편안한 공간 제공으로 외식문화 만족도를 높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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