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전라북도 주관 2023년 긴급복지지원 유공 부문에서 전북도지사 기관 표창을 받았다.
21일 시에 따르면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1인 소득기준 155만원)로 재산기준(일반재산 1억5200만원,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을 충족하면 된다.
주요 위기 사유는 ▲주 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구 구성원으로부터의 방임·유기·학대 ▲화재 등으로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이다.
남원시는 그동안 지역 내 촘촘한 인적 안전망과 공공·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발굴했다.
올 한해 1,451세대 2,254명에게 10억2000만원의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했다.
또한 긴급지원 종료 후에도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대상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공공부조와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대상자가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었다.
지원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지원 및 지정기탁금을 연계하여 대상자의 어려움을 최소화하였으며, 상·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시 부양의무자의 존재로 보장이 중지된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지원을 연계하여 권리구제에도 최선을 다했다.
내년부터는 4인 가구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162만원에서 183만원으로 13.16% 인상될 예정이어서 대상자에 대한 지원도 한층 강화된다.
가정 내 위기 사유 발생 등으로 소득 감소 및 생계에 어려움이 생겼을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주민복지과에 방문하여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은영 주민복지과장은 “추운 겨울은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큰 시기이므로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위기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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