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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25 22:24



남원시는 낡고 불량한 농촌 주택의 개량 및 빈집정비를 통해서 농촌지역의 낙후된 주거문화를 향상시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촌주택개량자금 지원을 통해 도시민 유치 촉진 및 농어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5년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1210 건축과- 2015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빈집정비).jpg

남원시의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시는 지난해까지 주택개량 6,209동, 빈집정비 2,650동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15년도는 주택개량 80동, 빈집정비 118동에 대한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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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개량사업은 기존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주민(무주택자 포함), 귀농ㆍ귀촌자를 대상으로 주거전용면적 150㎡이하로 주택개량 후 농협을 통해 최대 6천만원 이내에서 금리 연2.7%, 1(3)년거치 19(17)년상환조건으로 융자된다.


빈집정비사업은 읍ㆍ면ㆍ동장이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이상 활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농촌주택 및 건축물을 대상으로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철거비용을 지원 한다.


농촌주거환경사업 희망자는 2015년 1월 16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하며, 2월초 사업대상자를 확정한 뒤 사업을 추진한다.

 /임영식기자 rokmc1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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