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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22 21:55



남원시보건소(소장 최태성)에서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흡연율감소 및 금연환경조성을 위하여 공공장소인 금연시설을 대상으로 전면금연 이행확인을 위해 12. 15~12. 26일(2주간)까지 지도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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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보건소가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전면금연 이행 지도단속을 실시하고있다.


지도단속대상은 100㎡ 이상 음식점, PC방 등 민원 다발업소 위주로 중점 단속 할 계획이며, 점검사항은 금연구역지정 및 금연표지판 부착, 흡연실 설치 시 시설기준 준수 여부등을 단속하여 금연구역 미지정 시설 업주는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시 330만원, 3차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다.


이동형금연.jpg

남원시보건소의 이동형 금연홍보


또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에게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전면금연구역에 포함되는 모든 음식점(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도 금연스티커 및 금연제도 안내문을 배포하여 전면금연제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계도 및 홍보를 할 예정이다.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흡연율 감소 및 금연환경조성을 위해 금연정책이 조기에 정착되어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금연실천 분위기가 확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 편 집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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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흡연율감소 및 금연환경조성을 위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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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14.12.10 By최재식기자 Views1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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