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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22 21:55



남원시보건소(소장 최태성)에서는 선천성 대사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 치료하기 위해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와 2차 정밀검사비를 지원한다.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은 출생시 음식물 등의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가 선천적으로 부족하여 몸에 유해한 중간 산물이 뇌 또는 장기에 축적되어 돌이킬 수 없는 정신지체 등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이다.


검사방법은 생후 48시간 이후 7일이내에 젖(모유,분유 모두 포함)을 충분히 먹이고 2시간 지나서 채혈하고 검사항목은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6종으로 출산한 산부인과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검사결과 확진된 환아는 2차 정밀검사비를 지급하며,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는 만 18세까지 연 276천원의 의료비가 지원되고, 그 외 특수 조제분유 및 저단백 식품이 필요한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는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특수 조제분유와 저단백 식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남원시보건소 출산지원담당은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은 육안으로는 식별이 어려운 질환으로 조기에 발견 치료할 수 있도록 반드시 검사를 받아 신생아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 편 집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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