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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12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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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올해 처음으로 선보인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 있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했거나 입주 예정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 사업은 혼인신고를 한 지 7년 이내인 무주택 가구가 신청 가능하며, 최대 2,000만원까지 최대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한다.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신청은 남원시청 건축과로 하면 된다.

 

다음은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예정인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최대 2,000만원까지 최대 6년간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마찬가지로 남원시청 건축과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있다. 

 

만19세~34세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이 사업은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을 포함한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를 조건으로 한다.

 

또한 청년이 부모와 별도로 거주를 해야 하며 월세가 60만원, 보증금이 5,000만원 이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올해 8월 21일까지 진행하며 온라인(www.bokjiro.go.kr)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최경식 시장은 “우리 남원시는 이와 같은 다양한 사업을 통해 시민 여러분을 위한 주거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신청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위 사업들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청 건축과(☎063-620-6587)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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