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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3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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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보건소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결정에 따라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20년 2월 22일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약 3년 3개월 만에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완전한 일상회복이 기대된다.

 

이에 보건소는 변경된 내용을 시민들에게 홍보해 혼선 초래 없이 감염병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정부의 방역지침이 변경되면서 일상에서도 바뀌는 점이 생긴다.

 

이제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방문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나 감염취약시설을 방문할 때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직장인은 자율격리 권고에 따라 직장에서 받을 수 있는 유·무급 휴가 또는 연차휴가를 활용할 것이 권고된다. 

 

공무원의 경우 병가 또는 재택근무의 활용이 권고되며, 학생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 인정 결석 처리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증상이 심각해 입원하게 될 경우 기존에는 무조건 지정격리병상으로 배정됐지만, 이제는 격리 의무가 사라짐에 따라 일반병상에도 배정될 수 있다. 

 

다만 입원환자의 격리는 권고사항으로, 의료진 판단에 따라 최소 7일에서 최대 20일까지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중증 면역저하자라면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생활지원제도는 기본적으로 유지되지만, 격리 의무가 권고로 바뀜에 따라 격리 참여자에 한해 받을 수 있게 된다. 

 

격리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양성확인 문자에 안내되는 URL을 통해 접속하거나, 보건소에 전화 또는 대리방문을 통해 격리참여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격리참여자 등록은 양성확인 문자 통지일 다음 날까지 가능하며, 생활지원비나 유급휴가비는 격리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방역조치가 완화되기 때문에 확진자가 다수 발생되지 않도록 바이러스 전파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들의 경각심이 더 필요할 때이며, 기본적 방역수칙을 준수, 격리 권고기간 동안 자택에 머물거나 외출시 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 을 당부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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