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인터넷뉴스 남원넷

최종편집
  • 2024-06-28 23:14



남원시보건소(소장 최태성)에서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면적 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제과점, 커피숍)을 금연구역으로 지정,관리하게 된다.


1205 건강생활과 - 내년부터 모든 음식점 금연(이동형 금연클리닉).jpg

남원시보건소에서 금연캠페인을 벌이고있다.


아울러 시설의 관리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 그 외 계단, 화장실 등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할 의무사항을 중점 계도 할 계획이다.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설치하지 아니한 영업주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170만~500만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에는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한 종류로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수 없다 .


또한 공중이용시설 전면 흡연 금지구역으로는 공공기관 청사는 물론 100㎡이상 음식점 1,000㎡이상 대형건물,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청소년이용시설, 의료기관, 보건기관, 초?중?고?대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학원, 교통시설, 어린이운송용승합차, 목욕장, 관광숙박업소, 게임제공업소, 고속도로 휴게소, 공연장(300석이상) 등 이다.


남원시보건소에서는 금연정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 할 예정이며, 금연하고자하는 흡연자에게는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금연보조제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편 집 부/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 예방은 손씻기, 기침예절 부터

  2. 변화시키는 힘! 자원봉사! -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

  3. 내년부터는 모든 음식점이 금연 시설입니다.

  4. 남원시 보건소 , “2014년도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영예

  5. 남원시 보건소·(사)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와 생명사랑·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6. “가족! 마음을 나누다.”- 정신장애인 가족교육 및 모임

  7. 학생 건강보호 및 결핵예방을 위한 - 기숙사 입소 학생 결핵검진 실시

  8. 식중독 없는 건강한 남원시를 만들기, 집단급식소와 식품판매업체 위생 지도 점검

  9. 남원시 “찾아가는 복지간담회”지역사회복지사업 우수상 수상

  10.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종교계(원불교)와 함께하는 생명사랑 캠페인

  11. 작지만 훈훈한 정 - 저소득층 교복지원 나눔

  12. 전라북도 정신보건사업 유공기관으로 선정

  13. 2014년 제5회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세미나

  14. 결핵! 바로 알면 나를 지킬 수 있어요!

  15. 어르신들의 건강 UP~, 남원시 농한기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Board Pagination Prev 1 ...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Next
/ 153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PC방, 학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no_have_id

use_signup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