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보건소(소장 최태성)에서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면적 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제과점, 커피숍)을 금연구역으로 지정,관리하게 된다.
▲남원시보건소에서 금연캠페인을 벌이고있다.
아울러 시설의 관리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 그 외 계단, 화장실 등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할 의무사항을 중점 계도 할 계획이다.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설치하지 아니한 영업주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170만~500만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에는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한 종류로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수 없다 .
또한 공중이용시설 전면 흡연 금지구역으로는 공공기관 청사는 물론 100㎡이상 음식점 1,000㎡이상 대형건물,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청소년이용시설, 의료기관, 보건기관, 초?중?고?대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학원, 교통시설, 어린이운송용승합차, 목욕장, 관광숙박업소, 게임제공업소, 고속도로 휴게소, 공연장(300석이상) 등 이다.
남원시보건소에서는 금연정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 할 예정이며, 금연하고자하는 흡연자에게는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금연보조제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편 집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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