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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0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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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치매약을 복용 중인 관내 모든 치매환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남원시에 주소를 둔 치매환자다. 지원 금액은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이다.

 

현재 국가지원은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해당자에게만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남원시는 소득기준 초과자에 대해서도 자체 시비를 편성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치매치료관리비는 치매안심센터 또는 가까운 보건지소·진료소에 문의·접수하면 된다.

 

남원시 치매안심센터는 이외에도 치매검사비 지원, 조호물품 제공, 쉼터 운영 등 시민 치매예방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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