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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26 21:55



크기변환_6.jpg 남원시는 올해부터“달걀 선별 포장 유통제도”가 기존 가정용 달걀에서 식당, 제과점 등 식품 관련 영업장에도 확대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는 해썹(HACCP)을 적용하는 식용란 선별포장업소에서 달걀을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한 후 유통토록 하는 제도다. 가정용 달걀은 지난해 4월부터 선별·포장 제도를 시행했으나 올해부터는 업소용 달걀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 제도의 확대‧시행으로 식당이나 제과점, 집단급식소 등은 식품안전관리 인증(HACCP)을 적용하는 식용란 선별‧포장업소에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한 계란만 사용할 수 있으며, 포장 및 표시가 없는 달걀을 사용 시 식품위생법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2022년 6월 30일까지는 계도기간을 갖는다.

 

보건소 관계자는“달걀 선별·포장이 영업용까지 확대됨에 따라 달걀의 위생과 안전성이 높아지고 음식점 등에서 식중독 등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내 영업소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서겠다." 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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