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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2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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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시장 이환주)는 지난 달 29일 발표된‘전라북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대해 부시장과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돌며 방역수칙 계도 및 이행 점검에 나섰다.

 

전경식 부시장은 지난 2일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노인ㆍ장애인 이용시설, 실내체육시설과 목욕장 등을 찾아 시설 운영자에게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방역조치에서는 사적모임이 접종자ㆍ미접종자 구분 없이 12명까지 가능하게 됐고, 식당ㆍ카페의 운영시간 제한이 풀린 것 외에도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가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등 일부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남원시는 이러한 개편사항에 대해 일반시민 대상 홍보와 시설운영자를 중점 대상으로 한 계도에 나서 시민들이 방역수칙의 주요내용을 정확히 알고 지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근 느슨해진 방역의식을 다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앞으로도 1주에서 2주간 주어지는 계도기간 내에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을 전수 방문해 핵심사항을 올바로 전달하고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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