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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18 23:01



남원시보건소.jpg

 

남원시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시민의 집중치료를 위해 치료비를 지원한다.

 

시는 응급입원비, 행정입원비, 5년 이내 발병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외래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발병 초기 정신질환과 외래치료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80% 이하이며 응급입원 및 행정입원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본인 부담 치료비 전액을 지원한다.

 

또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은 기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에서 기분(정동)장애 일부까지 포함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환자나 보호자는 환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063-620-7994)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함으로써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함께 치료가 필요한 시민이 조기에 적절하고 꾸준히 치료 받길 바란다"며 "시민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정신질환 조기진단 및 예방에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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