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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02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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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보건소는 26일부터 오는 6월말까지 남원경찰서와 함께 양귀비·대마 불법재배를 합동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양귀비의 개화시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실시하는 것으로, 가축사육농가와 가정 텃밭, 비닐하우스 등에서의 밀경작 행위, 밀매 사용자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농가에서 관상용이나 민간약제 등의 목적을 불문하고 재배 할 수 없으며, 또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건소 관계자는“불법 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 할 경우 남원시보건소 의약검진팀(620-7935) 또는 인근 경찰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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