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월 20일은 UN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의 복지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한‘장애인의 날’이다.
장애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본래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생긴 것일 뿐 특별한 존재로 차별받거나, 부끄러운 대상으로 치부될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그릇된 시각과 차별로 인해 장애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만연하다.
남원시가 제 41회‘장애인의 날’을 기념해『같은 길을 걷다. 같이 길을 찾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우리와 똑같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한 개인이자, 친구인 장애인들과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남원시가 펼치고 있는 장애인 복지정책을 소개한다.
남원시에는 현재 7,700여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는 남원시 전체 인구의 9.6%를 차지하는 수치로, 시민 100명당 10명이 장애를 갖고 있다는 얘기다.
남원시는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올해 사회복지예산 2,054억의 9.2%에 달하는 190억4천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세부적으로는 장애인 생활편의 도모와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연금·장애수당·의료비·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54억1천만원을 편성했고, 장애인일자리에 18억5천만원, 장애인단체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에 59억2천5백만원, 장애인시설 운영비 지원에 58억6천만원 등을 편성했다.
시는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해 올해 84억의 예산을 확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시는 1,242명에게 장애인 연금을 1,513명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장애인의료비 지원,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장애인등록 진단·검사비 등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시는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일자리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 18억 5천만원을 들여 총 136명에게 공공기관 행정도우미로 근무하는 일반형일자리, 도서관 사서보조·장애인시설 보조 등의 일을 하는 복지형일자리,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로 근무하는 특화형 일자리 3개 유형 등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도 남원시는 오는 7월부터 장애인거주시설 교대인력 확충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2개소의 입소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종사자들의 주52시간 근무 준수를 위해 총 1억4천9백만원의 예산이 추가 지원된다.
이를 통해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뿐 만 아니라, 중증장애인들에게 특히 취약한 야간시간대의 근무인력 확충을 통해 건강 상태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재난·재해 상황 시에 대처능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남원시는 특별히 올해 장애인 실생활의 편의 도모와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단체 종합회관 건립, 지적여성장애인가구 CCTV 설치사업, 심한장애인가구 수도요금 감면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도내 최초로 건립되는 장애인단체 전용 종합회관은 연내 준공을 목표로 국비 5억을 포함한 총사업비 18억4천7백만 원을 투입, 구 향교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상3층 연면적 1,090㎡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곳에는 단체별 사무실과 교육장 다목적 강당 등이 조성될 예정으로, 장애인단체 종합회관이 완공되면 이곳에서 장애인들이 다양하게 소통, 화합하게 됨에 따라 각종 교육 및 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관내 장애인들의 사회참여가 증대될 예정이다.
한편 남원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성폭력 등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재가(在家) 여성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CCTV 설치사업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시행돼 온 사업으로 시는 남원경찰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의 추천을 통해 우선대상자를 선정하고, 전년 10가구를 지원한 것에서 올해 더욱 확대해 22가구 총 32가구에 CCTV 설치를 완료했다.
CCTV 설치만으로도 범죄예방에 큰 효과가 있고 사용자의 만족도가 높자 시는 지적·정신 장애인가구 뿐만 아니라 기타 장애로 인해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재가 장애여성 범죄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CCTV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여기에 남원시는 2월부터 심한장애인가구 수도요금 감면사업도 시행 중이다.
남원시 상수도급수 조례 및 하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시행되는 이 감면제도는 심한장애인 가구당 수도사용량 5톤(5,280원) 사용분을 감면해주는 사업으로 매월 10일 전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감면사업은 경제활동에 취약한 장애인 가구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 장애우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이렇게 남원시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남원시는 앞으로도 장애인이 더욱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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