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보건소(소장 이순례)는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월 3만원(년 36만원) 한도 내에서 치매치료관리비를 연중 지급한다.
1일 시에따르면 지원대상은 남원시에 주소를 둔 치매환자로 치매안심센터와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을 받아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만 60세 이상 치매어르신이다.
국가 지원은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에게만 지원하고 있으나 남원시에서는 자체 시비를 편성해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이상)에게도 치매치료비를 지원해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은 신청서 및 처방전, 약품명이 기재된 영수증, 행정정보동의서, 통장사본 등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족이 대신 신청할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치매 안심 센터, 보건소, 보건지소에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인지선별검사를 실시해 인지저하자로 분류된 대상자에게 진단검사를 무료로 진행하며(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최대 15만원 지원), 이와 함께 정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한 경우 협약병원에서 감별검사(혈액검사, 뇌CT 등)을 실시하고 소득 기준에 제한없이 최대 8만원까지 지원한다.
남원시 치매안심센터는 이 외에도 쉼터운영, 조호물품제공 등 치매를 예방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기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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