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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2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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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보건소(소장 이순례)는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치매치료관리비를 연중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국가에서 지원하는 치매치료비는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에게만 지원하고 소득기준 초과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고 있다.


이에 남원시는 2019년부터 자체 시비를 편성하여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이상)에게도 치매치료비를 지원, 모든 치매환자가 혜택을 받게 됐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은 남원시 치매 안심 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 및 처방전, 약품명이 기재된 영수증, 행정정보동의서, 통장사본 등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족이 대신 신청할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치매 안심 센터, 보건소, 보건지소에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이순례 보건소장은“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을 통해 많은 치매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으시고 지속적인 약물 치료로 증상 호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한 노년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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