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사업의 지원기준을 완화해 오는 11월 6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이 기존에는 소득감소 25% 이상 가구가 지원 대상이었으나 변경 후에는 소득이 조금이라도 감소한 가구원이 포함된 가구가 대상이다.
또 일용직, 영세자영업자 등 소득감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본인 소득감소신고서도 신청 가능하다.
다만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기준 3억5000만원 이하의 조건은 유지되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수급자와 긴급복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등 기존 정부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신청은 복지로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복지센터에서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현장 신청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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