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대상이 확대된다.
남원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에 중복 지원으로 제외됐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 및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도 7월부터는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 산모의 산후회복과 영양관리를 돕고 신생아 돌봄 서비스와 가사활동을 지원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이다.
남원시에 주소를 둔 가정은 시에서 본인부담금을 90%까지 별도로 환급해주고 있어 큰 부담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기준이 초과하는 가정도 최대 104만원(첫째아 기준)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전까지며, 신청방법은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생활과 출산지원담당으로 문의(620-7941, 620-7955)하면 된다. <편집부>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