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인터넷뉴스 남원넷

최종편집
  • 2024-11-22 21:55



0630 건강생활과-남원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대상 확대.jpg

남원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대상이 확대된다.


남원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에 중복 지원으로 제외됐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 및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도 7월부터는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 산모의 산후회복과 영양관리를 돕고 신생아 돌봄 서비스와 가사활동을 지원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이다.


남원시에 주소를 둔 가정은 시에서 본인부담금을 90%까지 별도로 환급해주고 있어 큰 부담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기준이 초과하는 가정도 최대 104만원(첫째아 기준)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전까지며, 신청방법은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생활과 출산지원담당으로 문의(620-7941, 620-7955)하면 된다. <편집부>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남원시, 슬기로운 금연 생활

  2. 남원시보건소, 근육감소 예방해 건강한 노후 누려요

  3. 남원시치매안심센터, 다홍색 초대장을 보내다

  4. 남원시보건소, 야외활동 시 진드기 물림 주의 당부

  5. 남원시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시작

  6. 남원시보건소, 지리산처럼 코로나19 극복 기부물품 전달

  7. 남원시보건소, 농약사고 "STOP" 농촌생명지켜요

  8. 남원시, 무료간병‘온(On)종일’서비스 전국 최초 실시

  9. 남원시, 치매환자 실종 제로화에 나선다

  10. 남원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대상 확대

  11. 남원시보건소,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원 모집

  12. 남원시보건소, 재가암환자와 가족을 위한 건강한 어울림 운영

  13. 남원시보건소, 결혼이민자 구강예방 진료지원 사업 추진

  14. 남원시,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설치 추진

  15. 남원시,‘나라사랑 보금자리’제353호 준공 행사

Board Pagination Prev 1 ...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 158 Next
/ 158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PC방, 학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no_have_id

use_signup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