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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2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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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긴급복지로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자가 격리자 및 입원 환자에 대해 현금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14일 이상 격리된 자에 대해 4인가구 기준 1,230천원을 지원하며 14일이 되지 않았을 경우 일할 계산해 해당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기존에 상시 추진되던 긴급복지지원제도에 위기사유 및 재산기준을 확대해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지원 금액은 전과 동일하게 4인 가구 기준 1,230천원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 될 때까지 방역활동 및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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