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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22 21:55



남원시보건소는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등으로 집단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어린이집, 기업체, 사회복지시설 등 50인미만 급식소를 포함한 집단급식소와 식품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급식 위생 사고를 예방하고자 위생 지도점검을 12.1 ~ 12.24일까지 실시한다.


1203 보건지원과 - 식중독 예방 위한 집단급식소와 식품판매업체 위생지도 점검.jpg

남원시보건소가 집단급식소와 식품판매업체 위생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있다.


이번 점검에서 집단급식소 신고 의무가 없고 소규모 운영으로 급식관리 인력이 없어 식품안전의 사각지역에 놓일 우려가 있는 50인미만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57개소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위생관리가 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와 위생 교육으로 기초 위생수준의 향상을 유도하고자 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여부,  △무등록·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식품 보관 취급 기준 준수,  조리장 위생상태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  △보존식 적정 보관 △조리종사자 건강진단 여부 등이다.


또한, 식중독의  경각심을  높여주기 위하여  조리자의 손, 칼, 도마, 행주, 정수기꼭지 등을 간이세균오염분석기(ATP)를 이용하여 세균오염도를 측정하는 등의 식중독 예방 교육과 홍보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남원시보건소장은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시민 전체가 안전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스스로도 손씻기,  읽혀먹기,  끓여먹기 3대 식중독 예방요령을 생활화하여 식중독 없는 건강한 남원시를 만들기에 동참하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최재식 기자  |  jschoi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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