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시장 이환주)가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위한 자립지원사업 2020년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대상자를 내달 3일부터 모집한다.
자산형성사업은 저소득층이 일하며 목돈을 모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희망키움통장(Ⅰ)은 10명, 희망키움통장(Ⅱ) 50명, 내일키움통장 5명, 청년희망키움통장 50명을 각각 모집할 계획이다.
희망키움통장Ⅰ과 내일키움통장은 오는 2월 3~19일 1차 모집을 실시(연10회 분할모집)하며 희망키움통장(Ⅰ·Ⅱ)과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내일키움통장은 지역자활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희망키움통장Ⅰ은 근로소득이 4인 가구 기준 114만원 이상인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가입가능하다. 매달 5만원 또는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에 비례해 매월 최대 64만 6000원(4인 가구 기준)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3년 만기 후 본인 저축액과 근로소득장려금을 포함해 최대 268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Ⅱ)은 소득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 237만 4000원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이 가입가능하다.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1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3년 만기 시 적립금 720만원과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내일키움통장은 신청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로 사업단에 성실 참여하는 자로 가입자가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 저축하고 3년 이내 취·창업 시 정부지원액을 포함해 3년간 평균 1512만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생계수급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청년(만 15세~39세)이 그 대상이며, 근로·사업소득공제액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한다. 가입한 청년의 월소득이 81만원인 경우 3년간 약 14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남원시 담당자는 “지속적인 자산형성 지원 사업 추진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권자의 자립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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